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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 전 준비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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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 후 행정절차

사망관련 구비서류

- 사망진단서 :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의사에 의해 발급됩니다.
- 시체검안서 : 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사망을 확인하여 발급됩니다.
- 검시필증 : 사고사 또는 병원 도착 전 사망하여 검안하였거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한 경우로써 이런 경우는 경찰로 신고하여 공의(公醫)가 검안하여 사진자료 및 증거자료를 남겨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. 또한 이후 검시필증을 받아야 입관이 가능합니다.

구분 신고서류 신고처
사망신고 - 고인 주민등록증
- 신고자 주민등록증
- 사망신고서(별도양식)
-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사망 후 한달이내

※사망 후 30일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됨
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
화장/매장신고 - 매장/화장 신고서(별도양식)
- 사망진단서(또는 사망증명서) 1부
- 신고인의 도장 지참
사망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 인우 보증인(2명) 각각의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사본, 인감증명서 첨부

※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해야함
화장시 : 장묘관리사업소(화장장)
매장시 : 매장시 관할 읍/면/동 사무소
기타 - 유족연금 지급 신청(국민연금관리공단)
- 고인의 예금 및 보험 확인(각 은행, 생명보험협회/손해보험협회)
사망진단서,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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