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행정 서비스
장례행정 구비서류
장례행정 구비서류
사산아 (임신 20주 또는 500g 이상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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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류 | 서류발행처 | 비고 |
사산증명서 2부 (장례식장 1부, 화장장 1부) |
병원원무과 | 화장장 |
화장증명서 1부 |
신생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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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류 | 서류발행처 | 비고 |
사산증명서 2부 (장례식장 1부, 화장장 1부) |
병원원무과 | |
화장증명서 1부 | 화장장 |
노환 및 병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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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류 | 서류발행처 | 비고 |
병원입원 중 사망 병사:사망진단서 7부 |
병원원무과 | 장례식장 1부 주민센터 1부 장지 1부 기타금융기관 등 |
응급실에서 사망 병사: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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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택에서 사망 (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확인) 사체검안서 7부 |
사고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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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류 | 서류발행처 | 비고 |
외인사,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|
병원원무과 및 관할 경찰서 |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은 후 사고 난 지역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검사필증 |
검사필증 3부 (장례식장, 장지, 주민센터) |
신고장소
장례식장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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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류 | 서류발행처 | 비고 |
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, 기타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 1부 |
염습, 입관용 | 염습,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암서 또는 검시필증을 제출하여야 입관가능 |
묘지, 화장장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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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류 | 서류발행처 | 비고 |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 1부 |
매장 화장용 | 선산, 선임 등 매장신고는 1개월 이내 관할지역 읍,면,주민센터에 신고(매장신고, 공원묘지는 대행-사망진단서 1부, 고인사진 1매) |
주민센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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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류 | 서류발행처 | 비고 |
사망증명서류 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|
호적정리용 | 1개월 이내 신고 |
기타금융기관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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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서류 | 서류발행처 | 비고 |
사망증명서류 1부 | 보험청구용 등 | 필요시 |